건강보험료 절약하기 방법의 하나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도 신청하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데 자동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해택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을 토대로 계산하는데 작년에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이면 뭔가 억울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전부 읽으시면 최대 5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을 알아보고 보험료를 조정해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방법은 직장인이라면 월급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사업하시는 분이나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올랐다 내렸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그 이유는 현재 납부하고 계시는 건강보험료는 2년 전 자료를 가지고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의 소득이 줄었거나 부동산이 줄었더라도 보험료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작년 소득은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월에 세금이 확정되며 이렇게 확정된 세금은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어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 지금이 2023년 7월이면 현재 납부하시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2021년 소득을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다. 2021년 소득을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그 해 7월에 확정이 되어서 10월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부터 개인들에게 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를 보내며 이 금액은 내년 11월까지 계속 같은 금액을 보내게 됩니다.
▶ 만약 2022년에 재산이 줄었거나 월급이 깍였다든지 하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에 바로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것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입니다. 이 제도를 이욯하면 2022년에 줄어든 소득을 반영시켜서 줄어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란?
▶ 건강보험료가 소득의 줄어들면 바로 적용해서 보험료를 깍아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매년 7월부터 신청을 하면 6월 건강보험료까지 소급적용해서 10월까지의 보험료를 최대 5개월간 조정, 인하해주는 제도 입니다. 7월에 신청을 하면 6월달까지 인하가 되고 8월부터 신청을 하면 다음달 부터 인하 해 줍니다. 8월1일에 신청을 하셨다면 8월에 적용이 됩니다.
▶ 건강보험에서 인정하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인정이 되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 조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 및 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폐업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소득이 줄어서 조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인터넷으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7월에 세금이 확정되니 7월에 발급받으셔서 준비해놓으시면 됩니다.
▶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를 작성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득 정산 부과 동의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리 출력하셔서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폐업이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폐업(휴업)사실증명서와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작성하신 것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 자동차를 매각하셨다면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원부가 필요하며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폐차를 하셨다면 폐차인수증명서를 시,군,구청에 가셔서 발급받으셔서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재산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재산이 매각이나 상속 등으로 재산이 줄었을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건물(토지)대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 건물(토지)대장은 시,군,구청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5.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보험료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등기부 등본, 건물(토지) 대장,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무상거주 확인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민원 요기요를 클릭하시고 민원안내, 그리고 서식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무상거주하는 집주인이 배우자나 친척이며 무상거주 등록으로 신청한 후 2년이 지나면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낮아진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되며 가까운 건강관리공단을 구비서류와 함께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우편이나 FAX로도 신청은 가능한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고 소득이나 재산의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 상담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 조정신청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놨으니 읽어보시고 바로 적용시켜서 아까운 내 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