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계속 오르고 은행 금리도 오르고 여기에 올해부터 건강보험료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를 현명하게 줄이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니 잘 활용하셔서 혜택은 받고 비용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소득, 즉 월급에서 몇퍼센트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보유,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에 간단하게 계산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가입자 분들이시라면 먼저 자기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해보시고 이제부터 현명하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가족 중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있다면 그 분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로 들어간다고 해서 직장을 다니는 분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은 절대 없으므로 자격 조건만 되신다면 들어가셔서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
▶ 먼저 직장가입자가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형제자매, 배우자 형제자매 등으로 대상자가 매우 넓습니다.
▶ 피부양자로 들어가실려는 분이 재산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보험료는 0원이 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피부양자 등록이 안되며 만약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넘으셔도 등록이 안됩니다.
▶ 동거 기준은 배우자는 같이 살지 않아도 피부양자 가입이 가능하며 직계부모님은 떨어져 사시면서 같이사는 형제,자매가 없다면 가능하며 동거하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피부양자 등록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1577-1000)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속을 하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민원신고란에 자격취득을 클릭 하시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선택하신 후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 등록방법을 더 자세하세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글에 총정리를 해놨으니 읽어보시고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아르바이트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일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되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 소득은 많고 시간도 많은 은퇴하신분들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하는 곳에 취업을 해서 사회에 봉사도 하고 건강보험료도 아끼시면 좋겠습니다.
▶ 예전에 이명박도 재산이 엄청난데 건강보험료를 거의 안내다 시피한 방법이 이거입니다. 물론 합법적이라 죄를 묻지는 못하지만 악용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3.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통해서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연장하기
임의계속 가입제도란 퇴직한 전직장의 직장가입자로써 납입했던 건강보험료를 36개월간 같은 금액으로 계속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임의계속 가입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은 같은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직을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도 가능하니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방법이며 우편이나 전화 그리고 fax로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가셔야 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총정리를 해 놨으니 읽어보시고 빨리 신청하셔서 하루라도 나의 소중한 돈이 새는것을 막기 바랍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줄이기
▶ 지역가입자가 전년도에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11월부터 줄어든 소득에 대한 자료가 반영이 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7월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6월분 건강보험료까지 인하되며 만약 납부하셨다면 환급이 됩니다. 8월 이후에 신청을 하시면 신청하시는 달부터 인하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 지역가입자가 전년도에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줄어드는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11월부터 줄어든 소득에 대한 자료가 반영이 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자신의 소득이 전년도에 줄어들었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5. 자동차를 4,000만원 이하 차량으로 교체하기
▶ 자신의 차량이 4,000만원 이상이시라면 재산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차량 가격에 옶션비용도 포함이 되니 차량을 구입하실 경우에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4,200만원 가격의 차량을 구입하셨다면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4,200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 중고차의 경우는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최초 출고가격에서 잔존가치율을 따져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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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연금 비중을 늘려서 건강보험료 줄이기.
▶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치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부과대상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상에 해택도 받을 수 있고 노후준비를 더욱 든든히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의 비중을 늘리시는 것도 건강보험료 줄이기에 한몫을 합니다.
7. 금융자산 비중을 조절하여 줄이기
▶ 금융자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저축등과 같은 자금은 찾기 전까지는 과세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 하지만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범위에 포함되어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비과세 연금가입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