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건보료에는 자동차나 재산내역이 반영이 되어서 직장에 다닐 때보다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기 때문에 직장에 다닐 때보다 건보료가 많을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건보료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는데 직장에서보다 적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용하실 필요가 없기때문에 먼저 건보료를 비교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신의 건강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제도 알아보기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란 직장에서 퇴직을 하신 분,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이나 단기근로자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서 부담이 되는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납부하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최대 3년동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3년 기간중에 재산내역이나 소득 등에 변화가 생겨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낮아질 경우에는 가입을 탈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와 똑같이 가족을피부양자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신청자격은 아랫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임의계속가입제도 신청자격 및 신청기한
▶ 신청 자격은 퇴직이나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년 이상 직장에 근무를 하면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여러 곳의 직장에서 근무하셨어도 가능하니 단기근로자나 비정규직 분들도 1년 이상만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은 직장에서 나오신 후 2개월 내로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 주의하실 점은 신청 후 최초로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때 납부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넘기실 경우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없어지게 되니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재가입도 불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온라인으로는 가입이 안되며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가입을 하셔야만 합니다. 우편이나 FAX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재산,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수도 있으니 가급적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직접 방문하시면 신청 외에도 많은 정보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방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미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출력하신 다음 작성을 해가시는 것이 편리하니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소득 및 재산변동등으로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시려면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탈퇴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그 다음날부터 자격이 상실되게 됩니다.
▶ 임의가입 제도 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만약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서 혜택이 적다면 다른 방법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으니 꼭 읽어보시고 적용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