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반려되는 이유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중 한명이 직장에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족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반려, 즉 거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가족은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하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속해서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가족들이 자신의 건강보험에 등록되더라도 추가로 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4대 보험이 있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밑으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종종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반려(거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거부가 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피부양자 등록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1.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가족범위와 조건 알아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거부되지 않기 위해서는 등록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 조건 알아보기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는 미혼으로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자녀는 물론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부터 증손자까지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집에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 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를 낭비하지 마시고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한 재산요건 알아보기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모두 기준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소득조건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여야만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안되며 사업자 등록없이 사업소득은 5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재산조건은 총재산이 5.4억원 이하여야만 되며 9억이하인 사람은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려면 직계존비속에 소득과 재산조건이 모두 기준에 적합해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자신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한지 테스트 해본 후에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거부되는 이유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거부되는 이유를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① 피부양자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거부됩니다.
②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자격이 박탈 또는 거부됩니다.
③ 피부양자의 재산이 9억원 초과하면 거부됩니다.
④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거부됩니다.
위의 4가지가 대표적으로 거부되는 이유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가 됩니다.
확실하게 아시고 싶으시면 국번 없이 1577- 1000번으로 전화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민원요기요에 문의해도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반려되는 이유 총정리 해봤습니다. 자격조건과 소득 및 재산 조건을 꼼꼼히 점검하여 반려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 보험료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