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막한 도시를 떠나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시작하시려는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귀농 농업창업 지원비와 주택구입 지원비가 있는데 신청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 자격
최근에 농촌으로 아무 계획없이 귀농을 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귀농 전에 충분한 사전조사와 교육을 받는 것은 필수이며 이주하시려는 지역에 자주 방문하셔서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며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귀농에는 자금이 제일 중요하기에 귀농창업자금 지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 기준
농촌지역에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는 자격이 주어지며 실제로 농촌에 거주해야만 하며 농업에 종사하려는 게획이 있는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입일 기준으로 최소 이전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자격이 주어지며 이미 농촌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농촌에 되어 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농촌에 거주하신 분들도 최근 5년 이내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도 자격이 됩니다.
필수 교육 기준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게 지원자 격이 주어집니다.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 방법은 아랫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고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2. 귀농 농업창업자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이자 및 상환방법
농업창업 지원금액은 세대당 최대 3억원이며 이자는 연 2%로써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5년 거치 후 10년 동안 원금분할상환방식으로 최대 15년 동안 대출이 됩니다. 주택구입자금 지원금은 최대 7천5백만원입니다.
창업자금 사용 방법
농사를 짓기 위한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을 신축,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에 사용이 가능하며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은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시설이어야만 됩니다.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에는 주택을 지을 수 없으며 주택은 주택구입 지원비를 지원받아서 지으셔도 되고 임대를 하셔도 됩니다.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업인에게는 주택구입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방법
각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이나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업창업자금과 주택 구입지원비가 소진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않으니 미리 연락해 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비서류
1.귀농농업창업 계획서 1부.
2.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
3.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나 부모의 증명서 포함) 1부.
4. 신용조사서 (대출가능 금액은 미기재) 1부.
5. 사업자 등록사실여부 확인서 1부.
6.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7. 교육이수 실적 증빙자료 1부.
4. 귀농귀촌 시 꼭 점검해야 될 사항
귀농의 목적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농업인지 어업인지 산에서 하는 업인지를 정하셔야만 하며 적어도 3년 정도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귀농하시려는 지역에 자주 방문하셔서 그 지역만의 지원내용이 있는지를 살피고 만약 그 지역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이 있다면 참여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귀농 시에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부터 하지마시고 먼저 임대를 해서 지내시다가 주변시세나 정보를 알고 난 후에 구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창고는 필수로 지으시는 것이 좋으며 넉넉한 공간으로 확보하시고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튼튼하게 지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 생활이라고 해서 생활비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2년은 버틸 생활비가 있어야만 귀농 시 자금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시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작물 선택인데 귀농하실려는 지역에서 지원하는 작물이 있는지 조사해보시고 도움을 받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방법이며 주변에 지역주민들과 미리 친분을 쌓아두시는 것이 많은 정보를 얻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