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기간, 지급일, 최대 지급액수에 대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9월30일로 되어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한달 앞당겨 8월 29일부터 지급하기로 정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지급액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올해부터 지급액이 10%인상된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하고는 있지만 수익이 적어서 생활에 불편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그리고 종교인에 대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가구의 소득에 도움이 되게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부터 재산요건도 완화하고 최대 지원금액도 늘어나니 신청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신청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과 신청조건이 동일하고 신청기간도 같으니 알아보시고 같이 신청하시면 더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신청조건은 가구유형과 소득요건을 모두 검토를 해서 신청이 가능한데 소득요건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총 재산이 2.4억원 미만이며 대출이나 부채가 있을경우에 재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만약 총 재산이 5억이고 대출이 3억이면 2억이 총재산이 아니라 5억입니다.

▶ 가구유형에서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부양자녀의 자격은 직계자녀이어야만 되며,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며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 18세 미만이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인정이 된다. 만약 자신과 자녀1명이 거주를 하는데 자녀의 소득이 120만원이면 홑벌이 가구가 아닌 단독가구로 분류가 된다


3.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신청반기신청이 있는데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10% 감액된 근로장려금이 지급이 되니 신청기간에 꼭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 분과 하반기 분로 나누는데 상반기 분은 당해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하반기 분은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이번년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사업자나 종교인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나 종교인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니 꼭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일시 및 지급 액수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신분들은 8월말쯤에 지급이 되며 이번년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신분은 12월 정도, 작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년도 6월정도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 최대 지급 액수는 단독가구는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 지원됩니다. 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에는 10% 차감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전화로 신청을 할경우에는 1544-9944로 통화를 하시면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는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찾아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