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의료비 환급 금액 계산하기(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숫자는 190만여 명이고 액수도 2조가 넘습니다. 하지만 신청 안하면 받지 못하고 소멸되기에 환급 금액을 계산해 보고 확인하여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우리가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남은 병원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비용이 최대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10분위로 나누어서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서 10등급으로 나누어서 본인부담상한액이 달라지는게 됩니다.
자신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에 12를 곱하여 나오는 금액을 위에 적용하시면 자신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는데 정확한 자신의 보험료를 알고 싶으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금액 계산하기
내가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환급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1년 동안 지불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 부담 상한금액을 뺴면 그 차이가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 1년 동안 23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나의 본인 부담 상환액은 167만원입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건강 의료보험료를 제외하고 내가 지불한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의료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250만원 – 167만원이기 때문에 8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에게는 적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로그인만 하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기에 의료비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료비 환급액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직접 신청해서 계좌로 받는 방법과 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신청 방법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모바일 앱인 “THE 건강보험”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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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군데의 병원에서 의료비가 지급되었다면 직접 신청해서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요양병원같이 한곳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병원에서 신청한 후 병원비에서 차감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됩니다.
나의 의료비 환급 금액 계산하기(본인부담상한제) 포스팅을 끝내겠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서 꼭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환급 금액을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의료비 환급을 받는 첫걸음이기 떄문에 아래 포스팅을 잘 읽어보시고 자신이 환급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