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대출조건, 대출방법,최대 2000만원 받기

생활안정자금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의료비나 자녀들의 학비,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이 감소했을때와 같이 돈이 필요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출자금입니다.


생활안전자금 섬네일


여기서는 생활안정자금의 대출 종류와 대출자격, 금액, 그리고 이자와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알려드릴려고 하니 갑자기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때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생활안정자금 대출종류와 최대한도 금액


의료비는 1,000만원이 최대한도이며 본인또는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비용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요양비는 최대 1,000만원이며 부모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 진단 후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요양비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간 500만원씩 대출이 가능합니다.

혼례비는 최대 1,250만원이며 본인과 가족의 결혼식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례비는 최대 1,000만원이고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시 장례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학자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시 신청이 가능하며 1,000만원 범위내에서 1인당 1년동안 500만원씩 대출 가능합니다.

자녀양육비는 최대 1,000만원 한도이며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자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1,000만원 범위내에서 연간 1인당 500만원씩 대출이 가능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는 최대 1,000만원이 한도이며 회사에서 월급이 감소한 날로부터 3개월이상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는 최대 200만원이며 개인사정에 의해서 소득이 감소할때 긴급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2. 대출 종류별 자격요건

각각의 대출종류별로 신청자격이 다르니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의 경우 대출자격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이상 재직중이어야만 되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3인가구기준으로 3분의2 이하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3인가구 중위소득 3분의2는 280만원입니다.) 일용근로자일 경우는 신청일 이전 기준으로 90일동안 45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45일동안 4대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감소에 의한 생계비 대출의 대출 자격은 6개월 이상을 근무해야 되며 신청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여도 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의 대출자격은 먼저 3개월 이상 직장에 근속해야되며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해야되며 월소득이 중위소득(3인가구기준)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이하여야도 가능합니다.


3. 대출 이자 및 상환방법

생활안정자금 대출 이자는 연 1.5%이라서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상환방법은 1년동안은 이자만 매고 3년 또는 4년을 원금과 이자를 내는 원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단 소액생계비는 1년거치 후 1년 원금균등상환입니다.


4.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근무하시는 직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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