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올바른 사용으로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월에 하지만 소득공제 금액은 작년에 카드 사용 금액에 따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나기도 하니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1. 왜 지금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하는가?
연말정산은 1월에 이뤄지지만, 소득금액과 세금 계산은 작년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한 해가 다가기 전인 11월부터는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지출관리를 해야만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 환급까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비해야만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두 종류의 카드를 사용해야만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그냥 계획 없이 사용하는 것과 계획적으로 소비를 관리하는 것의 금액 차이는 큽니다. 많게는 수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 해야만 합니다.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비율 상세히 알아보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입니다.
정부에서 체크카드의 이용률을 늘리고자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틀렸습니다.
신용카드에는 카드사용 실적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전부 포기하고 체크카드만 사용한다고 해서 올바른 소비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사용해야만 신용카드의 혜택도 놓치지 않고 체크카드의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자신의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면 미리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금액 기준 및 계산방법 알아보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알아보기
카드사용을 통한 소득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면 최대 300만원이며 7,000만원 이상이면 최대 2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인 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넘어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쳐서 2,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면 2,000만원에서 1,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적용해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연말정산과 소득공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접속해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소득공제율 계산하는 방법
계속 위에서 예를 든 연봉 5,000만원을 받는 분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과한 750만원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인지 체크카드 사용 금액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만약 750만원이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라면 15%의 비율을 적용받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이라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소득공제율을 계산할 때 먼저 차감하는 것이 신용카드 금액을 먼저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예를 든 사람이 1월부터 6월까지 체크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고 그다음부터는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해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부터 계산되어 집니다.
직접 예를 들어 계산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①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체크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보다 초과한 750만원에 대하여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22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보다 초과한 750만원에 대하여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112만5천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①번 경우는 신용카드 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포기하는 것이라서 올바른 소비라고 할 수 없으며 ②번 경우는 체크카드의 높은 소득공제율을 포기하는 것이라서 올바른 소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소비 방법은 연봉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고 25%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용카드의 혜택도 모두 받고 체크카드의 높은 소득공제율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자신의 연봉 25%인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1,250만원에 도달하면 그 뒤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서 소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750만원의 30%인 22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카드사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직접 실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올바른 사용으로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모르고 막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에 몇백만원의 차이가 나니 지금부터 철저히 계산하여 준비하셔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소득공제와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인이라면 거의 같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