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조건, 신청방법 및 최대금액과 지급기간 알아보기

실업급여 신청대상자는 직장을 다니다가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를 당하거나, 계약만료등의 이유, 즉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서 실직 또는 이직을 한 근로자가 재취업의 의지가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급을 받는 동안에는 재취업을 계속 시도하여야만 합니다.


일을 하는 노동자의 모습


실업급여를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노는데 나라에서 주는 공짜 돈으로 생각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재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최근에 국민의 힘 정당에서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까다롭게 하고 지급금액은 낮추는 법안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도 좋은제도를 역이용하는 이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실직이나 이직을 준비중이신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재취업기간동안 어려움없이 준비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자격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및 실직을 하신 근로자는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인원감축이나 계약만료와 같이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만약 일용직근로자라면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동안 일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되며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일한내역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2. 실업급여 신청가능한 기간


▶퇴직 후 12개월이내에 신고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가능한 기간은 이직일이나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이나 퇴직이후 즉시 실업신고를 해야됩니다. 만약 사업주라면 피보험자 가격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즉시 신고해주셔야 됩니다.



3. 실업급여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최장 270일, 최대 일 66,000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퇴직(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근무년수)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의 기간동안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므로 넘지못하며 최저임금액의 80%이상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구직급여표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자가체크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체크한 후 자격이 확인이 됐으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동영상을 시청해야만 합니다. 동영상 시청 후 수료증을 출력해서 보관해야만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구직등록을 한 후에 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 안내문이 나오는데 14일 이내에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만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기면 온라인 교육기록이 사라져서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1차)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 수급자격 상담을 합니다. 수급자격 상담에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의 액수와 기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 해야 할 일들을 상담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음 방문일자를 지정해 주는데 보통 2주안에 다시 오라고 합니다. 다음 상담 날짜약속을 꼭 지키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통장 계좌번호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2차)

2차 방문일에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는 날입니다. 실업인증은 최초에 받은 날로부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1주~4주정도의 시간 뒤에 다시 실업인증을 해야 실업급여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작성중에 인터넷형과 출석형을 고를 수 있는데 인터넷형은 온라인으로 실업인증을 하는 것이고 출석형은 다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니 보통 인터넷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 실업급여 수령, 그리고 다음 실업인증 신청일까지 재취업활동을 하기

실업급여 수령 후 재취업활동을 한 증거를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제출을 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나옵니다. 인터넷형으로 신청하신분들은 온라인으로 인증을 받으시면 되고 출석형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고용센터를 다시 방문 하셔야 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는 방법은 워크넷 및 취업포탈(알바몬등등)을 통한 구직활동을 한 사실확인서, 구직활동 후 면접까지 봤으면 면접사실확인서, 직업훈련교육을 받은 사람은 교육확인서등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됩니다.


▶ 실업인증 >>> 실업급여수령 >>> 재취업활동 >>>실업인증 이 순서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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