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기관연계 서비스 신청방법 및 서비스 내용 알아보기

기관연계서비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기관연계 서비스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요청하여 만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시설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 기관연계 서비스 내용


1. 신청자격


■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서 요청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요청이 가능하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병원 등에서도 요청을 하면 아이돌봄 기관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돌봄의 대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능하며 장애인특수보육 시설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관연계 서비스 내용


■ 요청한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아동 돌봄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교육이나 돌봄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동돌보미는 보조적 역할만 수행합니다.


■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주말이나 휴일에 주 돌봄 책임자가 없을 경우 한부모중에서 1인을 지정하여 돌봄 책임자로 임명해야만 합니다.


3. 아이돌봄 기관연계 서비스 대상


아동 연령돌봄 아동수이용 요금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3명시간당 18,480원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아이돌보미 1인당 최대 5명시간당 18,48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습니다.


4.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

아이의 상태나 부모님의 상황, 그리고 보육기관의 상황에 맞춰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알맞은 서비스를 선택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신청 방법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이용요금 및 취소 수수료


1. 이용 요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평소에는 일반카드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많은 혜택도 있으니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 최소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상 신청을 하셔야 되며 추가로 시간을 원하시면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기본요금은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18,480원 입니다.


■ 오후 10시 ~ 오전 6시에는 야간 할증이 적용되어서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주간 이용시간은 휴일 할증이 적용되어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 만약 휴일 야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휴일 할증과 야간 할증이 중복되어서 기본요금의 100%가 증액됩니다.


■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지급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하신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간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전 24시간 내에 취소할 경우 신청하신 기관이 전액 부담하며 취소수수료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됩니다. 24시간 전에 취소하실 경우 기본요금인 18,480원이 부과됩니다.


■ 한달 동안 서비스 시작전 72시간내에 취소한 건수가 3건 이상이면 서비스 이용이 한달간 제한됩니다. 하지만 면책금을 부담하시면 취소건수 1건을 차감해드립니다. 면책금은 취소수수료의 2배 금액입니다.


아이돌봄 기관연계 서비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으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기관연계서비스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