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하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부지원을 받을려면 양육공백, 즉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형편인 것을 증명해야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란?


● 아이돌봄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직장에 나가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양육공백이 생기는데 이를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공백이 생겼다는 것을 구비서류로 증명해야 됩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의 절차는 먼저 국가지원이 되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와 상세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도 가능하고 혜택도 있으니 발급받으셔서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들도 돌보고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가구 형태에 따른 구비 서류 알아보기

가장 주의할 점은 다자녀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 상태이면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각 지자체 담당관의 판단하에 인정도 가능합니다.


◆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포함)

①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②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이 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라면 행복e음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기에 대부분 제출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으니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역시 제출서류가 필요없지만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아래의 임금근로자 직장보험 미가입자 증빙서류를 참고하셔서 제출해야 됩니다.


◆ 다자녀 가정

①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② 다자녀 가정이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 행복e음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문화 가정

① 다문화 가정은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는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② 결혼한 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③ 결혼한 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주민등록에 미등록시에는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④ 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기본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⑤ 기타 부모가 결혼이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있으면 준비해야 됩니다.


◆ 장애부모 가정

행복e음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아래의 구비서류는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먼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장애인 등록증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등록증은 자녀의 중증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② 부모가 장애의정도가 심하면서 아동이 2명이면고 아동이 비장애인이면 맞벌이가 아니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아동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면 돌봄대상이 아닙니다.)

③중증질환이나 의귀난치질환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④ 부모의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장애인 등록증도 준비해야됩니다.


3. 부모님의 소득형태에 따른 구비서류 알아보기

◆ 임금근로자 및 맞벌이 가정 (취업증빙 서류)


▶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자

임금근로자나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직장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취업이 인정됩니다.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는 행복e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아래 서류중에서 1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도 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도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 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확인서 중에서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해야됩니다.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에 문의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

소득세 납세사실 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④ 소득금액 증명원.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 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24


◆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아래에 있는 서류중 1개를 제출해야 됩니다. 두개의 서류는 모두 관할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 신고서


◆ 농민 또는 어업인

농민 또는 어업인은 아래의 서류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① 농업(어업)인 확인서.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업(어업)확인서 발급받기


② 농업(어업) 경영체등록증명서. 농수산물 품질 관리원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만약 공적 증명서류가 없는경우는 근로활동 및 소득 신고서와 소득증빙이 가능한 통장사본등을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되며 담당관이 직접 양육공백 사실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합니다.


4. 장기부재 및 입원등에 따른 구비서류

장기부재의 기준은 입대, 장기입원, 교도소 입소등이 있습니다.


◆ 입대

입대를 했을 경우에는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 확인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병무청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교도소 수감

교도소에 수감이 됬을 경우에는 재소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전국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입원등 병원치료

① 5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며 병원에서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②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일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발급하기

③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분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5. 학교 재학 및 취업 준비에 따른 구비서류


◆ 학교재학

대학, 대학원등으로 아이돌봄이 힘든 상황이면 해당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업을 받지 않는 방송통신대학교 등도 출석 수업을 하는 기간에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취업준비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 및 학원 수강등은 직접 출석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①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 해당 직업훈력기관에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서. 관할 고용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학원수강증. 해당 학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6. 기타 상황에 따른 구비서류


◆ 모의 출산

① 모의 임신으로 양육공백이 발생되면 임신판정일로부터 총 5개월의 기간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다태아는 6개월의 기간이며 이용시간은 연속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며 분할해서 편리한 시간을 지정해서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② 만약 유산이나 사산을 하셨을 경우에는 유,사산일로부터 총 30일, 다태아 일 경우에는 60일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병원에서 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되며 임신판정일을 명시해야 됩니다.



◆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양육공백인정 확인서를 준비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