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 받기 신청 방법, 구비서류 알아보기

아이돌봄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드리니 혜택을 꼭 받으셔서 아이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정부 지원금 자격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자격은 4가지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대상아동의 자격 기준, 양육공백 기준,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소득 기준 이렇게 4가지의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상아동의 자격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대상아동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②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아동이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시간제서비스와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글에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읽어보시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시게 됩니다.


2. 양육 공백 기준

양육 공백 기준이란 부모가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이들을 돌볼 사정이 안되는 것을 말하며 7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7가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맞벌이 가정.

②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도 포함, 조손가정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자를 돌보는 가정을 말합니다.)

③ 장애 부모 가정.

④ 다자녀 가정. 최근에는 2자녀도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다문화 가정.

⑥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⑦ 기타 양육이 부담되는 가정으로 인정이 되는 가정.(증빙서류 제출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 양육 공백 기준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위의 7가지 양육 공백 기준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래 2가지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양육공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니 준비를 하셔서 정부 지원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① 사회복지 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들, 즉 건강보험료, 가족관계등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없습니다.

(행복e음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접속가능한 사이트입니다.)

②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는 취업이 인정되며 사회복지 통합망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없습니다.


양육공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며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의 종류가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3.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양육에 관한 지원금을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복금지 기준에 해당되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①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받으시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는 지원이 중단되며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시간제 서비스와 중복신청이 안되며 종일제와 시간제 중에서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② 아이돌봄 서비스중에서 시간제 서비스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에는 정부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하원 후 시간에는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시간대가 하원 후의 시간이라 미리 예약을 하셔야만 원하시는 시간대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가구소득 기준

① 가구소득 산정방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하며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제외됩니다.

② 가구소득별로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부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기준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득유형별 분류 기준과 정부지원금 액수는 아래 글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③ 정부 지원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도 알아보셔야 정확한 정부지원금 액수를 아실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 신청 방법 및 신청 장소, 소요 기간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지원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전에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만 합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아동의 부모님과 법적 양육권자입니다.


2. 주의 사항은 정부지원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만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절차는 정부 지원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과 혜택은 아랫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3. 신청 장소

① 전국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이를 제외하고는 직접 방문 신청을 하셔야만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② 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정부 지원 대상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4. 신청 후 결과까지 소요시간

아이돌봄 정부지원을 신청한 후 결과를 통보받기까지의 시간은 14일 정도 걸리며 통보는 사회보장 급여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신청 시 문자메시지나 메일로 통보신청을 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 정부지원 결정 후 변동사항이 있을 시 처리방법

정부 지원이 결정난 후에 이사를 한다던지 소득에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둘째나 셋째가 태어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이어가시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자인 아동의 신상변동 시

정부 지원이 결정된 가구가 이사를 가시면 자동으로 행복e음을 통해 모든 정보는 연계되어 처리되며 기한은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사 가신 곳에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가구소득에 변화가 있을 시

가구 소득에 변동이 있어서 정부지원금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경우에는 거주하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새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 아동수의 변화가 있을 시

첫째가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둘쨰가 태어나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으니 꼭 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중지요청 방법

만약 정부 지원이 결정된 가구가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중지요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