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환급 받는 방법및 신청대상, 월세금액별 환급액 계산하기(월세세액공제)

월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는 월세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되는데, 월세로 살면서 1년동안 지불한 월세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아서 월세금액의 최대 15%를 공제받아서 환급되는 형태로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5년전에 지불했던 월세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니 월세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면 월세부담을 어느정도 낮출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월세세액공제


만약 집주인의 동의없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그래도 꺼림직하다면 바로 신청을 하지않고 차후에 신청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월세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1. 월세세액공제 신청 조건


● 개인은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는연간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해야되며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지역에서 월세는 사는 경우, 공동주택에서 살며 월세를 내고는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회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으실려면 월세납입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고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서류는 스캔을 하여 파일로 만든다음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 관련 증빙 서류



3. 월세금액별 환급액 계산하는 방법


● 개인은 연봉이 5,500만원이하이고 사업자는 연간소득이 4,000만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1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개인이 연봉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고 사업자는 연간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2%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최대 공제한도는 개인과 사업자 모두 750만원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를들면 월세가 30만원이고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1년간 총 월세액 360만웡의 15%인 54만원의 환급을 받을수 있으며 월세가 30만원인데 연봉이 6,500만원이면 12%인 43,2000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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