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130만원 신청 자격, 금액, 신청 방법 알아보기

월세 환급금 최대 130만원 신청 자격과 금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자가나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소득만 된다면 세액공제를 통해서 1년간 낸 월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 차>

① 월세 환급금 제도란 무엇인가?

② 소득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른 신청 자격 알아보기.

③ 환급 금액 조회하기.

④ 환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1. 월세 환급금 제도란 무엇인가

월세 환급금 제도란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년 동안 낸 월세의 일부분을 세금 공제로 다시 돌려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과 무주택인 것만 증명하면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신청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2. 소득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른 신청 자격 알아보기

월세 환급 신청 자격은 먼저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하며 면적은 25평, 즉 85m2 이하여야만 하며 거주 중인 월세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외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른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신청 자격 알아보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분들이시라면 월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이신 분은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년간 낸 월세의 17%를 환급.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년간 낸 월세의 15%를 환급.


환급액은 최대 13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연 수입이 5,000만원이신 분이 1년간 760만원의 월세를 지불했다면 17%에 해당하는 129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분이 900만원의 월세를 지불했다면 76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거주 형태에 따른 신청 자격 알아보기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월세 거주 형태는 아파트,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오피스텔, 원룸까지 거의 해당이 됩니다. 다만 기숙사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히 거주 중인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하니 만약 지금 월세를 알아보시는 분은 전입신고가 되는 월세방을 알아보셔야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환급 금액 조회하기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상세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미리 환급 금액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금액 미리 조회하러 가기


4. 환급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환급금 신청 방법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하기전에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 등본

· 월세 지급 증명 서류 (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온라인으로 신고 시 미리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 사진으로 찍으시던지 스크린샷을 해놓으시면 편리합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에 더욱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여기까지 월세 환급금 최대 130만원 신청 자격과 금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날로 오르는 월세 부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