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셔야만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청조건이나 신청방법을 알아두셔서 기한내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이 근로장려금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근로장려금과 같이 신청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소득요건은 지난해 홑벌이 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 재산은 총 자산이 2억4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며, 만약 부채가 있다면 총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즉 5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은행대출이 3억이면 총자산이 2억이라서 신청이 가능한것이 아니라 총자산은 대출을 제외한 5억이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자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녀 장려금 지급 액수와 지급일
▶ 자녀 1인당 50~ 80만원을 지원하며 홑벌이가구냐 맞벌이가구냐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 지급일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심사 후 확정이 되면 8월말에 지급이 됩니다.
3.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은 5월1일 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전년도 소득이 반영이 됩니다.이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하면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이 10% 깍여서 지원이 되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전년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3월1일부터 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이번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1일부터 15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지원금이 10% 깍여서 지원이 되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홈택스 모바일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며 ARS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시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만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령자나 중증장애인들의 신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자동 신청이 있는데 자동신청에 한번만 동의를 하시면 2년안에 신청자격이 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