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보조금 해택받고 싸게 구입하는 방법, 최대 30만원, 최대 50% 보조금 받기

전기자전거 보조금 해택을 받으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포스팅합니다. 지자체 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최대 30만원, 그리고 구입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구입하시기 전에 알아보시고 구입하셨으면 합니다. 자전거는 공해도 없고 건강에도 좋으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 사람이 직접 페달을 밟아야 가는 것이기 때문게 멀리 갈 경우에는 갈때는 괜찮은데 올때 힘들어질까봐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기자전거 입니다.


전기자전거


최근들어 외출이나 출퇴근 등의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기자전거의 종류도 많아지고 가격도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이동수단은 안전이 중요하니 너무 저가의 중국산제품보다는 기술력과 AS가 지원되는 모토벨로 같은 한국산 브랜드도 많으니 선택하시고 구동방식, 모터의 스펙등을 잘 살펴서 사용목적에 맞게 구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AS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전기자전거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파스방식이어야 가능합니다. 전기자전거는 파스(PAS : POWER ASSISTANCE SYSTEM)방식과 스로틀(THROTTLE)방식이 있는데 파스방식은 페달을 굴리면 전기모터가 작동을 해서 전기자전거가 움직이는데 모터가 힘을 더해주기 때문에 약간의 힘만으로 힘들이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스포틀 방식은 오토바이와 같이 악셀기능이 있는 버튼이나 손잡이를 당기면 페달을 밟지 않고 모터의 힘만의로 자전거가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전기자전거의 속도가 시속 25KM이하, 그리고 자전거의 무게가 30KG 이하인 전기자전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전거 도로에도 시속25이하, 무게30KG이하인 자전거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2. 만 16세 부터 19세이하이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자격은 보통 지역에 거주를 하는 만 16~19세 까지가 신청자격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거주를 해야만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거주기간에 따른 조건은 조금씩 다르니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조건이 까다롭지가 않아서 30일만 거주를 해도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있으니 시,군,구에 전화하시던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3. 자전거 견적서나 영수증, 주민등록 초본등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자전거 견적서나 영수증, 주민번호 뒷번호가 보이게 뽑은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보조금 신청서, 청령이행서약서 등등이 필요한데 지자체에 전화하셔서 혹시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지 문의를 해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이미 구입을 하셨어도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구입했을 당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정보등을 잘 보관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4. 최대 30만원, 구입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100%지원도 가능합니다.

사시는 곳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구입금액의 최대 30만원, 자전거 가격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니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분들에게는 100%지원도 가능하니 나의 소득구간등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문의를 하실때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 꼭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5. 전기자전거 구입요령


▶ 가장 중요한 것은 배터리 입니다. 배터리의 가격이 전기자전거 가격의 70%이상을 차지합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나 LG의 배터리이면 좋습니다. 용량은 보통 6A ~ 15A 사이의 용량을 선택하시면 되고 와트수는 500W 정도면 힘이 딸린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 방수기능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방수 기능이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이 되어있지만 장시간 비를 맞는다거나 하면 배터리에 손상이 갈 수 있으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 주행시는 항상 헬멧과 보호장구를 꼭 필히 착용하셔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는 시속 25이하의 속도, 그리고 자전거의 무게가 30KG이하 일때만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하니 이것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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