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대출방법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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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달라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주택구입을 할 능력은 되지않아 월세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를 하게되면 청년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게 되기때문에 정부에서 청년들이 빨리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정책대출입니다.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기미가 안보이고 덩달아서 전세보증금도 계속 올라가서 청년들의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월세부담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2023년에는 자격조건도 대폭 확대되고 대출금액도 상향조정이 되었으니자격조건과 준비서류등을 잘 준비하셔서 꼭 대출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임대주택 사진 에니메이션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청년.

▶ 대출대상인 청년이 세대주라면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이어야 됩니다.

▶ 배우자와 대출신청자의 재산을 합한 금액이 3.61억원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더한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미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중복대출이 금지되어서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현재 연체중이거나 부도, 특수기록정보 등과 같이 신용정보에 문제가 있는 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시 준비 서류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명서, 사업자이면 사업자등록증,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액과 금리

대출가능 최대금액은 2억원 이하이며 금리는 변동금리로써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1.5%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2천만원 초과이고 4천만원 이하이면 1.8%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이고 6천만원 이하이면 2.1%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 금리를 우대받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라면 연 1,0%의 우대금리 적용
  •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서 한부모가구이면 연 1.0%의 우대금리 적용.
  • 장애인가족, 노인부양, 다문화가정, 고령자가구는 연 0.2%의 우대금리 적용

▶ 위의 우대금리 적용은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성실히 납부한 자는 0.2%, 다자녀가구 0.7%, 2자녀가구 0.5%, 1자녀가구 0.3%의 추가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25세 미만인 청년가구이고 전용면적이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이 1.5억원 이하인 단독세대주는 0.3%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했을 경우 금리가 1% 미만이면 1%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4.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이용기간은 처음에는 2년을 적용하지만 2년이 지나면 2년씩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최대로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10년 연장 이후에는 미성년 자녀 한명당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로는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녀가 5명있을경우)

▶상환방법으로는 이자만 내고 있다가 원금을 만기일에 일시에 내는 일시상환과 대출기간중에 원금의 10~50%정도를 나누어서 갚고 잔여금을 만기일에 일시에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5. 신청시기 와 신청방법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시기는 전입신고날짜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날짜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계약연장일 경우에는 연장이나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방법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취급은행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셔도 되고 온라인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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