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대로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혼자서도 가능하며 미리 준비도 할 수 있어 절세에도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니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대로 알아보기


<목 록>

  •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 과세표준이란?
  • 소득공제란?
  • 세액공제란?
  • 내가 내야 할 세금 계산해보기.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작년 총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년 총수익이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같은 금융소득, 부업으로 얻은 소득, 월세 소득 등 모든 소득을 말하고 프리랜서는 원천징수 3.3%를 뗴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세금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하셔야 종합소득세에 대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고 제대로 신고하셔서 납부하셔야만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용어들이 낯설고 어려워서 혼자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과세표준,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 세 가지만 아시면 혼자서도 자신의 세금을 계산하고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총수입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자신이 낼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을 구하는 방법은 총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거기다가 소득공제 금액을 뺴면 과세표준 금액이 나옵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과 누진 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0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15 %1,260,000원
1,4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24 %5,760,000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35 %15,440,000원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40 %25,940,000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42 %35,940,000원
10억 원 초과 45 %65,940,000원


누진 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에 누진 공제 금액을 뺴주면 이제 내야 할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세액공제 금액을 빼면 최종으로 내야 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은 총수익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나서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난 후 누진 공제금액을 뺸 후 세액 공제금액을 빼면 비로소 최종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 공제 항목을 알고 계셔야 정확한 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인정하여 총수익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근로소득은 자신이 받은 연봉에서 근로소득을 빼면 나오는 금액이 세금을 내야 할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공제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세액공제계산


■ 인적공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인적공제는 같이 사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람 수에 따라서 공제가 됩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일 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며 가족 수에 150만원을 곱하면 공제금액이 나옵니다.

추가 인적공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한부모가정일 경우 추가로 100만원의 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도 있으며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바로가기


■ 신용카드 공제 자세하게 알아보기

신용카드 공제는 자신이 한 해 동안 소비를 한 내용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공제되며 공제 비율은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의 공제 비율을 적용받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하니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을 확실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자신의 수익에서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00만원의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25%인 1,000만원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 연맹에 정리되어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바로가기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100만원의 세금이 나왔을 때 세액공제가 30만원 발생하면 7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와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은 다르며 자세한 세액공제 비율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보시고 세금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국세청홈페이지 바로가기


내가 내야 할 세금 계산해보기

이제 종합소득세 계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아봤으니,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쉽게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세표준은 5,000 만 원 –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3,000만원에 대한 세율은 15%이고 누진 공제금액은 126만원이니 (30,000,000×0.15)-1,260,000 = 3,240,000원이 됩니다.

3,240,000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금액이 150만원이 있다고 하면 3,240,000 – 1,500,000 = 1,720,000원이 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표준과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도 이용되니 위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면 연말정산 시에도 많은 도움이 되며 평소에 어떤 것을 잘 챙겨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 꼭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