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시는 직장인 투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업으로 버는 수익이 크지 않고, 연말정산을 했기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산세라는 폭탄을 맞게 되니 수익이 있는 분은 꼭 세금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목 록>

  •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 사업소득이 있는 투잡러 신고 방법(배달기사, 대리기사)
  • 기타소득이 있는 투잡러 신고 방법(복권, 강연료)
  • 투잡러 세금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 1년간 있었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누는데 근로소득, 즉 직장만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그 외 다른 분은 꼭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중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까지 하시는 투잡러,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업으로 버신 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간단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3.3%를 제외하고 받으신 수입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정리되어 있으니 세금 신고 전에 자신의 작년 수입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신고와 납부까지 하셔야만 하며 만약 기한을 넘기시게 되면 20%나 되는 가산세와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되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투잡러 신고 방법(배달기사, 대리기사)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으신 투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이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것을 말하며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배달 라이더를 한다든지 대리기사를 하시는 분들도 모두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배달 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3,600만원을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3,600만원 미만인 투잡러 신고 방법

작년 부업 소득이 3,600만원 미만인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며 모둠 채움 서비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이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을 일정 비율로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하며 대략 80%를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즉, 3,0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대리기사분은 80%를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20%인 600만원만 수입으로 인정받아서 6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는 모둠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한데 이 서비스는 국세청에서 신청서에 모든 수입과 경비를 전부 작성해 놓고 투잡러는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순경비율과 모둠 채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랫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3,600만원 이상인 투잡러 신고 방법

만약 작년 수입이 3,6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경비 처리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투잡러 분은 항상 영수증을 챙기고 비용에 대한 메모를 1년 동안 꾸준히 하셔야먄 세금 신고 시 아주 유리하고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수입이 많은 투잡러 분은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약 무료 상담을 원하시면 무료 상담 방법이 아래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고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무료상담 방법 알아보기


기타소득이 있는 투잡러 신고 방법(복권, 강연료)

기타 소득은 정기적인 소득이 아니라 이벤트성으로 얻은 수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복권이며 강연료나 콘서트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말합니다.


수입금액이 적더라고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하며 30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 방법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뺸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분들은 아주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과 모둠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3분도 안 돼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고 방법은 위의 포스팅 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고 환급받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00만원 이상이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투잡러 세금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직장인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 제일 중요한 세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작년 근로소득과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합쳐서 총수입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이 됩니다.


즉 직장에서 받는 연봉이 5,000만원이고 부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2,000만원인 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부업으로 벌어들인 2,000만원이 3,6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 80%(계산 편의상 80%로 하겠습니다. 정확히는 79.4%입니다.)로 계산하면 400만원이 부업으로 번 수입이 됩니다.

400만원 부수입과 근로소득 5,000만원을 합하면 5,4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소득구간별 세율



위의 표를 보시면 5,400만원은 2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2,940,000이 세금이 됩니다.

너무 많다고 놀라지 마시고 연말정산 시에 이미 낸 세금도 있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더 낮아지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랫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면 자신이 내야 할 정확한 세금을 간단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직장인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한을 넘기지 마시고 꼭 신고하셔서 가산세 같은 불이익을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