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다자녀가구 혜택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혜택 총 정리

애기 다리 사진

정부는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기존에 3자녀부터 주던 다자녀가구 혜택을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로 기준을 완화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2자녀를 둔 가정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오늘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주거지원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기존에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은 총 40점으로 3자녀 30점, 4자녀 35점, 5자녀는 40점이었는데 2자녀는 25점, 3자녀는 35점, 4자녀 이상은 40점으로 바뀌게 되었다. 기준 변경은 2023년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주택 임대나 분양시 기준을 완화

국토부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공임대나 분양 모집때 자녀 1인당 10%씩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자녀 이상은 소득 및 자산요건을 최대 20%까지 완화됩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657만원, 자산은 3억6100만원인데, 기준이 10% 완화되면 월 평균소득은 878만원, 자산은 3억9700만원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2.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 포함

초등돌봄교실은 원래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다자녀가구도 포함시켜 신청을 할 수있게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완화

기존에는 맞벌이, 한 부모,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방안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각 지자체는 올해까지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가구로 통일하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2가구 혹은 첫쨰아이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부터 영재교육 대상자 다자녀 전형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며 부산시는 내년부터 2자녀 가구에는 연 30만원, 3자녀 가정에는 연 50만원어치의 교육지원포인트를 지급해서 학원비나 인터넷 강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 문화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

다자녀 우대카드를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 국립문화시설 이용 시 다자녀 혜택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다자녀 우대카드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증빙서류로 허용이 될 예정입니다.


4.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면제 · 감면 혜택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해당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까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기존에 2자녀부터 12개월, 3자녀부터는 자녀당 18개월을 인정하여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이 기준을 2자녀부터 더욱더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출산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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