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란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은 부모가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들을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인데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소득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
■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시간적 공백이 생길 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이용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해야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출생 연도에 따라서 지원금의 액수가 다르니 먼저 소득 기준별로 구분하는 방법과 출생 연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신청하실 때 편리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 발급방법과 발급 시 받는 혜택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니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소득기준으로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합니다.
소득 기준으로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하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라형은 질병 감염 아동 서비스 외에는 100% 본인 부담이며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 시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유형 |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
가 형 | 75% 이하 |
나 형 | 120% 이하 |
다 형 | 150% 이하 |
라 형 | 150% 초과 |
2. 출생 날짜에 따라서 A형, B형으로 구분합니다.
2016년 1월 이후 출생한 아동은 A형,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은 B형으로 구분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당신의 댁으로 찾아가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누어지며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 형태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본형은 아이돌봄 위주로 서비스가 됩니다.
기본형은 아이돌보미가 댁으로 찾아가서 어린이집 등, 하원 동행 그리고 집 안에서 놀아주기, 준비된 간식이나 식사 챙겨주기 등의 돌보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종합형은 아이돌봄 외에 가사활동이 추가됩니다.
종합형은 기본형의 서비스 내용에 추가되어 아동과 관련된 가사 활동, 즉 아이 놀이공간에 청소, 아이들 옷의 세탁, 아이 식사에 대한 요리 및 설거지등이 포함됩니다.
■ 소득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개인부담금 알아보기
정부 지원은 소득에 따라서 최대 85%까지 지원이 되며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햡니다.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은 최대 9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 들어가시면 시간제 서비스 신청방법, 비용 등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부모들의 맞벌이로 아이를 돌볼 수가 없는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댁에 직접 찾아가서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사 활동은 서비스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신청 시간은 최소 3시간은 신청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서비스 내용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3.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은 직장에 가야 할 경우 아이돌보미가 당신의 댁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법정 감염병과 유행성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질병 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는 서비스 이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은 아래 링크에 정리가 되어있으니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기관연계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다니는 0세에서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 돌보미가 아동이 다니는 곳에 직접 가서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의 서비스는 보조적인 역할 수행만 하며 주 돌봄 책임자는 보육 기관이나 학교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님 또는 실양육자 즉 가정위탁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니 필히 먼저 발급 받으셔야만 됩니다.
1. 신청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에는 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자격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 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재직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거주하는 주민등록 주소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 서비스 순으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 정부 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신청자분들이 100% 본인 부담입니다.
■ 영아 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하여 지원이 확정되면 양육수당과 부모 급여는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아동에 한해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아이 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