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신청방법 및 지원금, 이용요금, 알아보기

부모님과 아이들 모양의 인형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는 부모님의 맞벌이로 모두 직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돌보기가 힘들 경우 아이돌보미분이 직접 댁에 방문하여 아이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신청 방법과 지원금, 이용요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돌봄 시간제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셔야만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지원을 받기위해서 필수로 발급해야 되며 많은 혜택이 있으며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발급방법은 아래 글에 있으니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


1.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의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직장에 나갈 경우 아이를 돌보지 못할 경우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분이 직접 댁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이용 대상정부지원 시간이용 요금활동내역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 시간
시간당 11,080원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시간제서비스 종합형시간당 14,400원아이돌봄 활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2.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종류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습니다.


■ 기본형 서비스 내용

①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등원과 하원을 도와주며 준비물 보조업무,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며 놀아주는 보육 활동을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간식이나 음식을 데워서 챙겨주기는 하지만 조리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반 가사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② 36개월 이하 영아를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영아 종일제 업무 내용을 병행해서 서비스해드릴 수 있습니다.

③ 집 밖으로 아이들과 나가는 활동은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단순 감기나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에 대해서 도보로 병원까지 이동이 가능할 경우 동행하여 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④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부모님과 협의 할 경우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이동이 가능합니다.

⑤ 거주지 내의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미리 협의하셔야 가능합니다.

⑥ 아이돌보미는 매일 아이들의 일상생활 내용, 건강과 아동 발달 내용, 특이사항 등을 부모님께 전달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 내용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내용과 더불어서 아이와 관련된 가사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청소 및 정리, 아동 식사와 간식 조리와 설거지 등의 서비스 활동이 가능합니다.


3. 소득 기준과 출생연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중위소득 75% 이하는 가형, 120% 이하는 나형, 150% 이하는 다형, 150% 초과는 라형으로 구분하며 출생연도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A형,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B형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4. 일반가정과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일반가정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A 형B 형A 형B 형
정부 지원본인 부담정부 지원본인 부담정부 지원본인 부담정부 지원본인 부담
가 형75% 이하9,418 원
(85%)
1,662원
(15%)
8,310 원
(75%)
2,770 원
(25%)
9,418 원4,982 원8,310 원6,090 원
나 형120% 이하6,648 원
(60%)
4,432 원
(405%
2,216 원
(20%)
8,864 원
(80%)
6,648 원7,752 원2,216 원12,184 원
다 형150% 이하1,662 원
(15%)
9,418 원
(85%)
1,662 원
(15%)
9,418 원
(85%)
1,662 원12,738 원1,662 원12,738 원
라 형150% 초과11,080 원
(100%)
11,080 원
(100%)
14,400 원14,400 원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시간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유형



소득 기준
(기준 중위 소득)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시간당 11,080원)
종합형
(시간당 14,400원)
A 형B 형A 형B 형
정부 지원본인 부담정부 지원본인 부담정부 지원본인 부담정부 지원본인 부담
가 형75% 이하9,972 원
(90%)
1,108 원
(10%)
8,864 원
(80%)
2,216 원
(20%)
9,972 원4,428 원8,864 원5,536원
나 형120% 이하6,648 원
(60%)
4,432 원
(40%)
2,216 원
(20%)
8,864 원
(80%)
6,648 원7,752 원2,216 원12,184 원
다 형150% 이하1,662 원
(15%)
9,418 원
(85%)
1,662 원
(15%)
9,418 원
(85%)
1,662 원12,738 원1,662 원12,738 원
라 형150% 초과11,080 원
(100%)
11,080 원
(100%)
14,400 원14,400 원

5. 그 외 다른 아이돌봄 서비스로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가 있으니 아이의 상황과 부모님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셔서 많은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기관연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1.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입니다.

이용 시간은 기본 최소 2시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시간은 30분 단위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돌보미분들의 이동시간 및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 3시간은 신청하셔야 됩니다.


2. 이용 요금은 평일 주간 기준으로 기본형은 시간당 11,0880원, 종합형은 시간당 14,400원 입니다.

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할증요금이 적용되어 50% 증가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②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휴일 할증이 적용되어 50% 증가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③ 1명의 아이돌보미가 2명 이상의 아이를 돌볼 경우 요금이 할인됩니다. 아동이 2명일 경우 25%, 3명일 경우 33.3%, 4명일 경우는 37.5%가 할인 적용됩니다.


3. 서비스 신청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11,080원이 부과되며, 서비스 시작 1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더 많은 요금이 수수료로 발생합니다. (11,000원 X 기 연계 기간 X 50%)

취소 수수료는 전액 모두 아동돌보미 분들꼐 지급됩니다.


4.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 아동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동의 2촌 이내의 친척분들의 사망이 있으면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5. 취소를 자주하면 서비스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시각 전 72시간 이내에 취소한 건이 한 달 동안 3건일 경우 1 달 동안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에 여러 명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신청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1건으로 처리합니다.

6. 아이돌보미분이 서비스 예정 시간에 정확히 도착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었다거나 돌볼 대상의 아이가 없을 경우에는 이용자는 비용을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며 연계된 다른 서비스의 수당도 모두 지급해야 되니 예약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방법과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