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정부지원금, 이용요금 알아보기

황혼에 아이를 안고있는 아빠와 바라보고 있는 엄마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하며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부모님이 직장에 나가는 동안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분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 돌봄을 서비스하는 제도입니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신청하실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시면 나와있으니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생후 3개월 부터 36개월 까지의 영아가 서비스 대상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을 이유로 영아를 양육할 수 없을 경우 생후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분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 돌봄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의 종류이용 대상정부지원 시간이용 요금활동내역
영아종일제 서비스생후 3개월 이상 부터
만 36개월 이하 아동
연 200 시간시간당 11,080원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 3개월이 안 된 영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서 신청하신 부모님들과 미리 합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지만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신청하러 바로가기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을 1,08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영아종일제 시간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시간제 90시간을 종일제 한 달로 환산해서 서비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일 아동에 대해서 시간제 서비스와 종일제 서비스를 중복으로 지원받지 못하며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시간제에서 종일제로 변경하거나 종일제에서 시간제로 변경은 가능하나 시간 계산이 확실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귀저기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에 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하며 건강, 영양, 위생, 교육등의 활동도 포함이 됩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과 사전협의가 되면 단순 감기나 복통 등 비전염성 질병에 관해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병원을 이용할 경우 동행이 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는 매일 돌봄 대상 아동을 관찰하여 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등에 특이사항이 있으면 매일 아동의 부모님들께 전달해야 합니다


3. 소득 수준과 출생년도에 따라서 정부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소득수준과 출생 연도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를 A형,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영아를 B형으로 정해 차등을 둡니다.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75% 이하는 가형, 120% 이하는 나형, 150% 이하는 다형, 150% 초과는 라형으로 구분하여 차등을 두어 정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일반가정과 한부모가정, 장애 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이 다르니 아래 표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가정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유형

기준 중위 소득
영아 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1,080원)
정부 지원본인 부담
가 형75% 이하9,418 원
(85%)
1,662 원
(15%)
나 형120% 이하6,648 원
(60%)
4,432 원
(40%)
다 형150% 이하1,662 원
(15%)
9,418 원
(85%)
라 형150% 초과11,080 원
(100%)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의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유형

기준 중위 소득
영아 종일제 서비스
(시간당 11,080원)
정부 지원본인 부담
가 형75% 이하9,972 원
(90%)
1,108 원
(10%)
나 형120% 이하6,648 원
(60%)
4,432 원
(40%)
다 형150% 이하1,662 원
(15%)
9,418 원
(85%)
라 형150% 초과11,080 원
(100%)


4. 상황에 맞는 서비스 선택 가능합니다.

아이의 상태나 부모님의 상황, 그리고 보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신청 방법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기관연계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요금


1. 기본 3시간 이상을 신청해야 되며 요금은 시간당 11,080원 입니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시 1회 최소 이용 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해야되며 추가시간은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11,080원입니다.


2. 야간이나 휴일에는 할증 요금이 적용됩니다.

■ 야간 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이며 기본요금의 50%가 증가합니다.

■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할증 요금이 적용되어 기본요금의 50%가 적용됩니다.


3. 한번에 여러명의 아이를 돌볼 경우 할인이 됩니다.

한명의 아이돌보미가 한꺼번에 2명 이상의 아이들을 돌볼 경우 할인이 됩니다.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25% 할인, 3명일 경우 33.3% 할인, 4명일 경우 37.5% 할인이 적용됩니다.


4. 취소수수료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시작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취소 수수료가 있으니 취소 전에 미리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자주 취소를 할 경우 한달간 이용정지 같은 페널티도 있으니 예약 시 신경을 써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신청 방법


■ 거주하시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읽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