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는 아이가 수족구나 감기와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려서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못하게 됐을 경우 부모님은 직장에 나가야 되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 아이돌보미분들이 집으로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많은 혜택이 있으니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대상
아이돌봄 대상은 법정감염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는 서비스 지원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정감염병 : 수족구가 대표적이며 설사나 오한등도 포함이 됩니다.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이 해당되며 기타 질병도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으로 전염의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내용 및 범위
■ 질병에 걸린 아이가 병원에 갈 경우 동행 할 수 있으며 집에서 치료를 할 경우에도 아이돌봄을 할 수 있습니다.
■ 질병에 걸린 아이들의 상태를 부모님이나 서비스 신청자에게 매일 알려드립니다.
■ 입원한 아이의 경우에는 병원내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돌봄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 질병에 걸린 아이들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다른 아이를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아이의 전염병이 옮겨올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전체적인 내용을 아래 표에 정리했으니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의 종류 | 돌봄 대상 | 정부지원 | 이용 요금 | 활동 내용 |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아동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등을 이용하는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시 기본요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 | 시가당 13,29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신청 내용
1. 신청사유는 질병에 걸린 아동이 대상입니다.
■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중인 아동이 질병에 걸려서 등원을 하지 못할경우에 대상이 되며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 입니다.
■ 시간제 서비스나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서비스와 영종일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2. 서비스 이용시간은 최소 2시간 입니다.
■ 서비스 신청 이용시간은 하루 최소 2시간은 신청하셔야 되며 추가시간은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으며 이용기한은 아이가 완치될때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의 금액은 부모님의 소득기준과 아이의 출생년도에 따라서 구분을 한 다음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소득기준에 의한 구분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는 가형, 120% 이하는 나형, 150% 이하는 다형, 150% 초과는 라형으로 구분합니다.
■ 출생연도에 의한 구분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는 A형,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아이는 B형으로 구분합니다.
■ 아래표에 이용요금과 정부지원금 규모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유형 | 구분 | 본인 부담금 |
---|---|---|
가 형 | A 형 | 시간당 1,993원 (15%) |
B 형 | 시간당 3,322원 (25%) | |
나 형 | A 형 | 시간당 5,316원 (40%) |
B 형 | 시간당 6,645원 (50%) | |
다 형, 라 형 | 시간당 6,645원 (50%) |
1.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부모님들은 두가지를 선택하여 정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 시간에서 차감하는 경우
시간제 서비스는 종일제 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에서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하신다면 위의 표에 나온 본인 부담금만 지불 하시면 됩니다.
■ 정부지원 시간에서 차감하지 않는 경우
시간제 서비스나 종일제 서비스의 시간에서 차감하길 원하지 않으시면 정부지원금은 기본요금의 50% 이며 본인 부담금은 50%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2. 취소 수수료 및 취소 수수료 면제 방법
취소 수수료는 서비스 시작전 몇시간 전에 취소를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니 만약 취소를 하실려면 빨리 하시는 것이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서비스 시작전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에 취소를 하시면 건당 11,08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서비스 시작전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시에 취소를 하신다면 11,080보다 더 많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은 11,080 원 X 기 연계시간 X 50% 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최소 부과 금액은 11,080원입니다.
■ 신청대상 아동이 더 심한 질병에 걸렸거나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신청시 2명 이상의 아이를 신청하셨을 경우 1명의 아이가 아주 심한 질병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취소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 취소 건수가 서비스 시작 72시간 이내에 취소한 경우가 3번 이상이면 한달동안 서비스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 시간에 도착을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다던지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없이 모든 금액을 신청하신 분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아이돌봄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신청방법은 일반신청과 긴급신청이 있으며 긴급신청은 먼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으신 후 일반신청을 하셔서 지원자격을 획득하시면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신청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니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일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전용카드도 있으니 발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1. 일반신청 방법
일반신청은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신 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고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제출하실 경우 구비서류를 미리 스캔해 놓으시면 편리합니다.
2. 긴급 신청 방법
먼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을 하신 후 가상계좌로 입금을 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차후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셔서 정부지원 자격을 획득하시면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 가형과 나형의 경우는 정부지원자격을 먼저 획득하신 다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시고 구비서류를 아이돌봄 홈페이지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 하시면 됩니다.
■ 다형과 라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하신후 구비서류를 아이돌봄 홈페이지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시면 환급이 됩니다.
■ 구비서류
①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결석확인서 (사본가능)
■ 보육시설이나 기타 기관에서 신청하여 아이돌보미가 학교나 유치원으로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기관연계 서비스도 있으니 필요시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