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SEED MONEY를 되도록 빨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장려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적금이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조건과 가입 방법 그리고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 나이 조건은 만 19세~34세의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기간만큼 연장이 되며 최대 6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만약 만 37세인데 군 복무를 4년 동안 했다면 37-4=33세가 되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 조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은 2,600만원 이하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은 2023년의 경우 전년도인 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는 때가 2023년 7월이기에 7월 이후에 가입하시면 정확한 소득 알 수 있지만 7월 이전에 가입하신다면 202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7월 전에 가입 후 2022년도의 소득이 확정되어 소득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받을 수 있지만 비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직전년도 3년 동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1번이라도 해당이 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국세청에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분들도 신청이 안 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 혜택
■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이 매월 최대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는 2년 만기의 적금입니다.
■ 적용되는 금리는 취급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기본금리 + 우대금리를 더하면 약 6%의 금리에다가 2~4%의 정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모든 혜택을 다 적용하면 시중은행에서 10%에 가까운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 정부 장려금은 처음 1년 동안 납입한 금액에 2%의 장려금을 주고, 2년 후에는 납입한 금액의 4%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씩 납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 후에는 납입한 금액 600만원에 대한 2%인 12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후에는 600만원에 대한 4%인 240,000원의 장려금을 받게 되어 총 360,000원을 받게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에 이미 신청했더라도 중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와는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만기 후에는 가입이 가능하며 만약 청년도약계좌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랫글을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3. 가입 방법
■ 필요 구비 서류는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 고용보험 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정확한 구비서류는 각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 금융교육 수료증은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청하고 수료증을 출력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부산, 기업, 대구, 광주, 전북, 제주, 경남, SC제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서 가입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1개의 은행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므로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한 후 방문이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더욱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나 취급 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편리합니다. 취급 은행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 표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은행명 | 연락처 | 은행명 | 연락처 |
KB국민운행 | 1588-9999 | 부산은행 | 1588-6200 |
신한은행 | 1577-8000 | 대구은행 | 1566-5050 |
하나은행 | 1588-1111 | 광주은행 | 1588-3388 |
우리읂행 | 1588-5000 | 전북은행 | 1588-4477 |
NH농협 | 1661-3000 | 제주은행 | 1588-0079 |
기업은행 | 1588-2588 | SC제일은행 | 1588-1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