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액이 인상되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2024 부모급여 지급액 인상 내용
부모급여란 만 2살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키우는 영유아 부모님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세 영아는 월 100만원, 1세 영아는 50만원 지급.
이전까지는 0세(생후 11개월까지) 영아가 있는 가구에는 70만원, 1세 영아가 있는 가구는 35만원을 지급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0세(생후 11개월까지) 이하는 100만원, 1세(생후 12~23개월까지) 이하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올해 태어난 아기도 적용대상 가능.
만약 올해 7월에 태어난 아기라면 12월까지는 70만원을 지원받다가 내년1~6월까지는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기가 태어난 후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넘으면 신청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에 아기가 태어나서 8월 말 전에 신청을 하였다면 7, 8월달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9월에 신청하였다면 7, 8월분은 지급받지 못하고 9월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에 보낼경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에서 아기를 돌보지 않고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이용권 간의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급여는 100만원이고 23년 현재 보육료 이용권은 0살반 기준으로 51만 4000원인데 이 차액인 48만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과 첫만남 이용권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8살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10만원의 아동수당과 내년부터 지원되는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인 첫 만남 이용권을 부모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2세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는 지원 대상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에게 지원하며 부모의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와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하시고 아동 명의의 통장이나 부모 명의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를 미리 스캔하셔서 파일로 만들어 놓으셔야 업로드하시기 편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신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순으로 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시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통신사 pass나 카카오톡 인증등 간편인증도 지원합니다.